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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무직 상태라면 놓치면 안 되는 정부 지원금이 있습니다.
월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도 70%가 몰라서 신청조차 못하고 있죠.
지금 바로 5분 투자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 완료하세요.
구직급여 신청자격 총정리
퇴사 후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구직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가 원칙이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도 인정됩니다. 퇴사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늦어질수록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드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세요.
5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워크넷 구직등록
워크넷(work.go.kr) 접속 후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구직신청' 메뉴에서 희망 직종과 근무조건을 입력합니다.
이력서까지 작성하면 구직등록이 완료되며, 이는 실업급여 신청의 필수 조건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 로그인 후 '실업급여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직확인서가 회사에서 제출되었는지 먼저 확인하고, 제출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요청하거나 직접 증빙서류를 준비해 신청하세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후 7일 이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분증과 실업신고서를 지참하고, 퇴직사유 확인을 위한 간단한 상담을 받으면 완료됩니다.
숨은 추가 지원금 받는 법
구직급여 외에도 무직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많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은 구직급여 수급 중 조기 취업 시 최대 15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됩니다.
건강보험료는 퇴사 후 피부양자 등록으로 면제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은 실업크레딧 신청으로 최대 12개월간 보험료를 면제받으면서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습니다.
청년이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도 함께 확인하세요.
실수하면 탈락하는 함정
실업급여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실수들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사소한 실수로 수급자격을 잃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아예 신청 불가능하니 퇴사 즉시 신청 절차 시작
- 재취업 활동 증명을 소홀히 하면 급여 지급 중단되므로 4주마다 실업인정 필수
-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수입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전액 환수 및 가산금 부과
- 이직확인서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7일 내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인정 어려움
- 구직활동 실적 없으면 실업인정 불가하므로 워크넷 채용공고 지원 2회 이상 필수
구직급여 지급액 한눈에
퇴사 전 평균임금과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금액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계산해보세요.
| 연령 | 가입기간 | 지급일수 |
|---|---|---|
| 50세 미만 | 1년 미만 | 120일 |
| 50세 미만 | 1~3년 미만 | 150일 |
| 50세 미만 | 3~5년 미만 | 180일 |
| 50세 이상, 장애인 | 1년 미만 | 120일 |
| 50세 이상, 장애인 | 10년 이상 | 270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