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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만 하면 매월 최대 40만원 지급!
저소득참전유공자생계지원금은 참전유공자 중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부 지원제도인데, 자격만 되면 100%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자격과 방법을 확인하고 놓치지 마세요.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신청자격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본인과 배우자의 월평균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 7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이거나, 65세 미만이더라도 중증장애인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된 경우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재산 요건은 약 2억 3천만원 이하로,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5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보훈포털 접속 및 로그인
국가보훈처 보훈포털(www.mpva.go.kr)에 접속한 후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를 클릭하세요.
생계지원금 신청서 작성
'저소득참전유공자생계지원금' 항목을 선택하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입력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동 조회되니 별도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서류 제출 및 신청 완료
금융정보제공동의서와 소득·재산 신고서를 작성하여 업로드합니다.
모든 정보 입력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완료되며, 신청번호를 문자로 받게 됩니다. 심사 기간은 약 14일 소요됩니다.
매월 받는 지원금액
서류 체크 팁
신청 시 놓치기 쉬운 필수 서류와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소득·재산 신고 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서명 필요 (수기 또는 전자서명)
- 임대소득이나 이자소득이 있다면 정확한 월평균 금액을 소득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재산 중 부채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 발행 잔액증명서로 공제 가능하니 반드시 첨부
- 참전유공자 등록증을 분실했다면 지방보훈청에서 재발급 후 신청해야 함
-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신고확인서나 제적등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단독가구 인정
가구별 지원금액
소득 수준과 가구 형태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에서 내 상황에 맞는 지원금액을 확인하세요.
| 가구 형태 | 소득인정액 기준 | 월 지원금액 |
|---|---|---|
| 단독가구 | 중위소득 50% 이하 | 40만원 |
| 단독가구 | 중위소득 50~70% | 32만원 |
| 부부가구 | 중위소득 50% 이하 | 64만원 |
| 부부가구 | 중위소득 50~70% | 51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