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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나가는 월세,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청년부터 신혼부부, 저소득층까지 조건만 맞으면 연간 최대 96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지만, 70% 이상이 신청 방법을 몰라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5분만 투자하면 내 월세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금 지원 신청자격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연간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전입신고가 완료된 주택이어야 하며,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월세액의 10~12%를 연간 최대 96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전용 85㎡ 이하 주택 월세 납부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5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모바일의 경우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항목을 선택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전입신고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월세 납부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되는지 체크합니다.

    서류 제출 및 신청 완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증빙(계좌이체 내역서), 주민등록등본을 PDF로 준비하여 업로드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자동 반영되므로 별도 제출이 불필요하며,
    신청 후 3~5일 내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 홈택스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 월세 세액공제 선택 → 서류 업로드로 5분 내 신청 완료됩니다.


    최대 금액 받는 방법

    월세 세액공제는 연간 총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2%,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는 10%가 적용되며, 연간 월세 지급액 중 최대 8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따라서 총급여가 낮을수록 공제율이 높아 최대 96만원(800만원×12%)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를 계좌이체나 현금영수증으로 납부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등록되어 환급액이 누락되지 않으니, 반드시 증빙 가능한 방법으로 월세를 납부하세요.

    요약: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때 12% 공제율 적용, 계좌이체와 현금영수증 활용으로 최대 96만원 환급 가능합니다.

    실수하면 탈락하는 주의사항

    월세 환급금 신청 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입니다.
    반드시 계약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주택 소유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하세요.

    • 전입신고 누락: 계약 후 14일 이내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전입신고 필수
    • 현금 납부: 계좌이체나 현금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면 증빙 불가로 공제 탈락
    • 중복 공제 불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니 유리한 쪽 선택
    • 기한 엄수: 매년 2월 말까지 연말정산 신청 완료해야 하며, 놓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별도 신청
    요약: 전입신고 완료, 계좌이체 증빙, 2월 말 신청 기한을 꼭 지켜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구간별 환급액 한눈에

    연간 총급여에 따라 월세 세액공제율과 최대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의 소득구간을 확인하여 예상 환급액을 계산해보세요.

    연간 총급여 공제율 최대 환급액
    5,500만원 이하 12% 연 96만원
    5,5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10% 연 80만원
    월세 600만원 납부 시 12% 72만원
    월세 400만원 납부 시 10% 40만원
    요약: 총급여가 낮을수록 공제율이 높아 최대 96만원까지 환급 가능하며, 실제 납부액에 따라 환급액이 결정됩니다.

    월세 환급금 최대 240만원 받는 법 관련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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