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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나가는 월세,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청년부터 신혼부부, 저소득층까지 조건만 맞으면 연간 최대 96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지만, 70% 이상이 신청 방법을 몰라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5분만 투자하면 내 월세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금 지원 신청자격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연간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전입신고가 완료된 주택이어야 하며,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월세액의 10~12%를 연간 최대 96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5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모바일의 경우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항목을 선택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전입신고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월세 납부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되는지 체크합니다.
서류 제출 및 신청 완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증빙(계좌이체 내역서), 주민등록등본을 PDF로 준비하여 업로드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자동 반영되므로 별도 제출이 불필요하며,
신청 후 3~5일 내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대 금액 받는 방법
월세 세액공제는 연간 총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2%,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는 10%가 적용되며, 연간 월세 지급액 중 최대 8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따라서 총급여가 낮을수록 공제율이 높아 최대 96만원(800만원×12%)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를 계좌이체나 현금영수증으로 납부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등록되어 환급액이 누락되지 않으니, 반드시 증빙 가능한 방법으로 월세를 납부하세요.
실수하면 탈락하는 주의사항
월세 환급금 신청 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입니다.
반드시 계약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주택 소유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하세요.
- 전입신고 누락: 계약 후 14일 이내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전입신고 필수
- 현금 납부: 계좌이체나 현금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면 증빙 불가로 공제 탈락
- 중복 공제 불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니 유리한 쪽 선택
- 기한 엄수: 매년 2월 말까지 연말정산 신청 완료해야 하며, 놓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별도 신청
소득구간별 환급액 한눈에
연간 총급여에 따라 월세 세액공제율과 최대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의 소득구간을 확인하여 예상 환급액을 계산해보세요.
| 연간 총급여 | 공제율 | 최대 환급액 |
|---|---|---|
| 5,500만원 이하 | 12% | 연 96만원 |
| 5,5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 10% | 연 80만원 |
| 월세 600만원 납부 시 | 12% | 72만원 |
| 월세 400만원 납부 시 | 10% | 40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