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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인데 연차가 몇 개인지 모르겠다고요? 하루 차이로 연차수당 수백만 원을 놓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6년 신입사원이 꼭 알아야 할 연차 26개 뽕 뽑는 법과 퇴사 시 연차 수당 제대로 받는 팁, 지금부터 확실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월차, 연차, 수당, 퇴직금까지… 이제는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챙기세요!
신입사원 연차 구조
입사 후 1년 미만에는 매달 개근 시마다 하루씩 발생 입사 1년 차까지 총 11개 발생 1년 근무 후 출근율 80% 이상이면 추가 15일 부여 즉, 입사 후 2년까지 총 26일 사용 가능
이 26일이 바로 신입사원이 받을 수 있는 ‘연차의 최대치’입니다. 주말을 붙이면 장기 여행도 두 번은 다녀올 수 있죠!
월차(1년 미만)
많은 신입사원이 놓치는 포인트! → 발생한 월차(연차)는 1년 안에 소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월 1일에 생긴 연차는 익년 2월 1일까지 소진하지 않으면 사라질 수 있다는 것! 잔여 연차는 회사 시스템에서 수시로 확인하세요.
1년 뒤 받는 ‘진짜 연차’ 15일
입사 1주년이 되는 날,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 15일 연차 자동 지급
이게 바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 유급휴가입니다. 1년을 꽉 채우고 이 15일을 받고 퇴사하면, 모두 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수당정산
| 조건 | 설명 |
|---|---|
| 근무일 수 | 1년 + 1일 이상이면 15일 전액 정산 가능 |
| 퇴사 시기 | 366일째 퇴사 vs 365일째 퇴사 → 수백만 원 차이 |
| 수당 명칭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 지급 방식 | 퇴직금과 함께 통장으로 지급 |
회계연도 기준
일부 대기업은 1월 1일 기준 연차 일괄 부여
예: 7월 입사자 → 다음 해 1월 7.5일 (반년 기준) 부여 단, 법적으로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 →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차, 언제 쓸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 가능 단, 회사에 ‘중대한 업무 지장’이 있을 경우 조정 가능
연차 사용 촉진제를 시행 중인 회사라면, 통보받고도 안 쓰면 수당 없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계획 세워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차, 이렇게 준비하세요
- 사용하지 못한 연차 기록 보관
- 회사가 연차 신청 반려한 경우 증거 남기기
- 급여명세서에 연차 수당 내역 확인
-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
자주하는 질문
Q1. 1년 근무 직후 퇴사해도 연차 15개 나오나요?
아니요. 1년 + 1일 이상 근무해야 15개 연차 수당 정산이 가능합니다.
Q2. 연차를 안 쓰면 무조건 돈으로 주나요?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통보를 했는데도 안 쓰면 수당 없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Q3. 월차와 연차는 다르죠?
맞습니다. 1년 미만 월 1일씩 → 흔히 월차 1년 후 15일 일괄 부여 → 연차 합쳐서 총 26일까지 사용 가능
Q4. 회사가 연차를 강제로 날짜 정해서 주면요?
연차 사용 시기는 근로자가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업무에 지장이 큰 경우 회사가 조정할 수는 있어요.
Q5. 연차 수당 못 받았는데 신고해도 되나요?
네. 연차 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익명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