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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십만원씩 돌려받을 수 있는 본인부담금환급금, 하지만 60%가 신청 방법을 몰라서 놓치고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온라인으로 5분이면 신청 완료되는 간단한 과정입니다.
지금 바로 자격 확인부터 신청까지 완벽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방법 완벽가이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본인부담금 환급신청' 메뉴에서 진행합니다.
신청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 '건강보험 간편서비스'에서도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3분 완성 온라인 신청절차
1단계: 로그인 및 메뉴 접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공동인증서, 카카오톡, 네이버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메인화면에서 '민원신청' → '급여비 관련' → '본인부담금 환급신청'을 클릭하세요.
2단계: 환급 대상 확인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환급 가능 금액을 조회해줍니다.
연간 본인부담금이 280만원(소득 하위 50%)부터 시작해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3단계: 환급금 수령 계좌 입력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하고,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을 완료합니다.
접수 완료 후 약 7-1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환급금액 및 숨은 혜택
본인부담금환급금은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초과분의 50-90%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소득 하위 50% 가구는 연간 280만원, 차상위계층은 200만원, 의료급여 수급자는 12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최대 연간 3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특히 만성질환자나 중증질환자의 경우 별도 혜택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과 꿀팁
환급신청은 해당 연도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가능하므로 절대 놓치지 마세요.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들을 정리했습니다.
- 건강보험료 체납이 있으면 환급이 불가하니 미리 완납 확인
- 가족 중 다른 사람이 대리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필요
- 의료비 영수증은 별도 제출 불필요 (보험공단에서 자동 집계)
- 휴대폰 번호 변경 시 반드시 보험공단에 신고 후 신청
- 환급계좌는 본인 명의만 가능하며, 휴면계좌는 사용 불가
소득별 환급기준액 한눈에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환급 기준액과 환급률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예상 환급액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 소득구분 | 기준액 | 환급률 |
|---|---|---|
| 소득 하위 50% | 280만원 | 90% |
| 소득 하위 50-80% | 350만원 | 80% |
| 소득 상위 20% | 600만원 | 50% |
| 의료급여 수급자 | 120만원 | 1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