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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 장애인, 한부모 공제까지 다 챙기면 얼마나 환급될까요?”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제대로 준비만 해도 ‘13월의 보너스’가 생깁니다.
하지만 복잡한 공제 항목 때문에 포기하셨던 분들도 많으시죠?
이번 글에서는 경로우대 공제, 장애인 공제, 부녀자 및 한부모 공제까지 연말정산에서 꼭 알아야 할 인적공제 꿀팁을 모았습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꼼꼼히 정리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와 요건
기본공제는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나이 요건 (2025년 기준)
- 배우자: 제한 없음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추가공제 항목 정리
기본공제 대상자가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항목이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공제 항목 요약 표
| 공제 항목 | 대상 조건 | 공제 금액 | 특이사항 |
|---|---|---|---|
| 기본공제 | 부양가족 (소득 100만 원 이하, 나이 요건 충족) | 1인당 150만 원 | 모든 공제의 기본 조건 |
| 경로우대 | 만 70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자 | 1인당 100만 원 | 부모님 포함 |
| 장애인 공제 | 등록 장애인, 상이자, 중증환자 | 1인당 200만 원 | 나이 제한 없음 |
| 부녀자 공제 | 여성, 소득 3,000만 원 이하, 세대주 또는 배우자 있음 | 50만 원 | 한부모 공제와 중복 불가 |
| 한부모 공제 | 배우자 없음 + 자녀 있음 | 100만 원 | 부녀자 공제보다 우선 |
연말정산 절세 전략
✅ 간소화 서비스 사전 확인
→ 누락된 가족이나 공제 항목 없는지 미리 점검
✅ 맞벌이 부부 전략
→ 급여가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
✅ 사망/치유 시점 고려
→ 연도 중 사망하거나 요건이 변경돼도 해당 연도까지는 공제 가능
예) 자녀가 2025년에 만 20세가 되었더라도, 1월 1일 기준 만 20세 이하라면 공제 가능
Q&A
Q1. 형제자매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Q2. 장애인 공제는 나이 제한이 없나요?
A. 맞습니다. 등록 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입니다.
Q3.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둘 다 해당돼도 한부모 공제만 적용됩니다.
Q4. 부모님은 경로우대 공제와 기본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기본공제 + 경로우대공제 모두 가능합니다.
Q5.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까지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소득 조건과 나이 요건만 잘 체크해도 '13월의 월급'은 현실이 됩니다.







